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의 대기환경] 서울시 대기환경기준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의
2133-3611
수정일
2017.10.26
서울의 대기환경 - 서울시 대기환경기준

2007년 5월 29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설정한 서울시 환경기준은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98.3.10, 2007.5.29 개정)
    분쟁조정신청 수수료 조견표
    항목 구분 국가기준 서울시 기준 비고
    아황산가스(SO2 ) (ppm) 연간 평균치 0.02 0.01  
    24시간 평균치 0.05 0.04  
    1시간 평균치 0.15 0.12  
    일산화탄소(CO) (ppm) 8시간 평균치 9 9  
    1시간 평균치 25 25  
    이산화질소(NO2) (ppm) 연간 평균치 0.03 0.03  
    24시간 평균치 0.06 0.06  
    1시간 평균 0.10 0.10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치 50 50  
    24시간 평균치 100 100  
    오존(O3)(ppm) 8시간 평균치 0.06 0.06  
    1시간 평균치 0.10 0.10  
    납(Pb) (㎍/㎥) 연간 평균치 0.5 0.5  
    벤젠 (㎍/㎥) 연간 평균치 5 5 벤젠 :
    국가는 2010년부터 시행

    비고 :

    • 1시간 , 8시간, 24시간의 평균치는 연간 3회 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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