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기환경 - 서울시 대기환경기준
2007년 5월 29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설정한 서울시 환경기준은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98.3.10, 2007.5.29 개정)
분쟁조정신청 수수료 조견표 항목 구분 국가기준 서울시 기준 비고 아황산가스(SO2 ) (ppm) 연간 평균치 0.02 0.01 24시간 평균치 0.05 0.04 1시간 평균치 0.15 0.12 일산화탄소(CO) (ppm) 8시간 평균치 9 9 1시간 평균치 25 25 이산화질소(NO2) (ppm) 연간 평균치 0.03 0.03 24시간 평균치 0.06 0.06 1시간 평균 0.10 0.10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치 50 50 24시간 평균치 100 100 오존(O3)(ppm) 8시간 평균치 0.06 0.06 1시간 평균치 0.10 0.10 납(Pb) (㎍/㎥) 연간 평균치 0.5 0.5 벤젠 (㎍/㎥) 연간 평균치 5 5 벤젠 :
국가는 2010년부터 시행비고 :
- 1시간 , 8시간, 24시간의 평균치는 연간 3회 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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