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최초로 민간과 녹지활용계약으로 주민쉼터조성 개방(천호동 동산)

담당부서
조경과
문의
02-2115-7519
수정일
2012-12-27
서울시, 최초로 민간과 녹지활용계약으로 주민쉼터조성 개방
  • 서울시와 천호동 성당, 국내 최초 녹지활용계약 체결하여 마침내 주민쉼터조성 개방
  • 수목이 울창한 산림 사유지 동산을 공원소외지역내 주민쉼터로 조성 제공
  • 지역커뮤니티 공간 및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개방조치
  • 토지보상 없이 도시녹화(공원) 조성으로 예산절감(보상비 100억원 절감)

 

서울시(푸른도시국)는 강동구 천호동 397-413번지 사유지 동산 3,300㎡에 대하여 서울시 최초로 천호동성당과 제1호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11년 11월 19일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주택 밀집지역인 강동구 천호동 일대는 공원 소외지역으로 나무가 울창한 천호동 성당 뒷동산은 유일한 녹지공간이었다. 이곳은 성당 내부의 사유지였으나 ‘11년 3월 2일 서울시와 천호동성당간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보상없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조성 사업을 시작하여 ‘11년 11월 18일 마침내 완료하였다

시민들의 소통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수목이 양호한 지역의 수목은 보존하고 120m의 순환 산책로를 설치하여 삼삼오오 산책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가제보 외 25종 90점의 편익시설과 음수대 1개소를 공원 전면부에 배치하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었으며,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가 담장은 목재트랠리스를 설치하고 헤데라 등을 심어 환경을 전면개선 하였고, 주택가에서 노천으로 흘러내리던 하수관은 지하로 재정비하여 불량 미관을 완전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배롱나무 외 12종 13,700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4,900주의 다양한 종류와 조형의 장미를 식재하여 장미원의 분위기를 연출 하였으며, 장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더불어 서로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오는 11.19일 강동구 천호동 주민쉼터에서 준공을 기념하는 개장행사와 함께 주민들에게 개방되면 서울시 최초로 녹지활용계약 체결로 토지보상없이 예산절감(보상비 100억 절감)을 통한 제1호의 주민쉼터가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녹지활용계약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
    •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
    •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일것
  •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