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2년 3월부터 상수도요금 9.6% 인상됩니다.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문의
02-3146-1217
수정일
2012.12.22
2012년 3월부터 상수도요금 9.6% 인상됩니다.
  • 서울시에서는 예산절감과 인력감축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지난 11년동안 수도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잇따르는 물가상승 등 생산원가의 증가로 부득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2012년 3월부터 적용되는 상수도 요금 인상분은 9.6%로 인상요인 19.1%의 절반에 해당되며, 하수도요금 역시 174%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35%만을 적용, 시민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요금인상으로 시민 여러분들게 부담 드리게 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시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요금인상내역
     
    요금명 업종볍 평균인상율
    전체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상수도요금 9.6% 9.1% 20% 3.8% 29.6%
    하수도요금 35% 37% 45% 30% 36%
  • 가정용 수도요금 부담액
    • 월 17㎥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합하여 종전 월12,130원에서 13,830원으로 1,700원(상 680원, 하1,020원)을 더 내게 됩니다.

      ※2개월마다 청구되므로 2개월 기준요금은 종전 24,260에서 인상후 27,660원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
    • 매월 사용량의 10㎥을 감면해 드립니다.

      ※2개월 청구기준 감면액은 15,000원 (상수도 7,200원, 하수도 4,400원, 물이용부담금 3,400원)

  • 급수업종 기준 일부 변경
    • 종전의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대중목욕탕용에서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회복지시설과 고시원이 가정용으로 변경됩니다.

      ※2개월마다 청구되므로 2개월 기준요금은 종전 24,260에서 인상후 27,660원이 됩니다.

  • [첨부] 상수도 요금인상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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