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문의
2133-3763
수정일
2013.03.2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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