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상수도 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공고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문의
2115-7821
수정일
2013.12.11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설립 금지지역

2. 대상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10km 이내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5km 이내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 초과 지역

3. 대상면적 : 16,396.2㎢

4. 열람기간 : 2012년 11월 2일~ 11월 16일 (15일간)

5. 공람장소 서울특별시청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남산별관 3층)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85 남산별관

  [해당 시,군,구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알림홍보/공지공고) 참조]

6. 주민의견서 제출방법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관련부서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해당 공람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공장설립 제안지역 지형도면 고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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