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경부에서 자동차 등급 분류가 완료단계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지 제작을 위해 서울시 친환경등급 표지 발급을 중단합니다.
그 동안 친환경등급제 표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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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친환경등급제』란 무엇인가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한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 수소차에 1등급 표지 부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향후 친환경등급제는 상위등급 차량에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하위등급 차량에 운행제한 등의 패널티 부과의 지표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종별 적용 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경형 · 소형 · 중형 승용 · 소형 · 중형 화물)
·등급 분류시 ①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②미세먼지 함께 고려
등급 | 전기·수소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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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 ~ 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2006년 ~ 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10g/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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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3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720g/km 이하) |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미세먼지 0.005g/km 이하) |
||
1988년 ~ 1999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미세먼지 0.060g/km 이하) |
||
1987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5.30g/km 이하) |
2002.7.1 이후 기준 적용 차종 (미세먼지 0.050g/km 이하) |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 신청방법 (1등급 전기차 · 수소차)
표지 부착 위치
자동차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운전석)
기존 저공해자동차 스트커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등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위치 조정 가능
표지 신청방법(2018.9.10부터)
방문 신청방법(구청 차량등록소)
인터넷 신청방법(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 (※인터넷 신청 시, 일괄 발송)
※ 인터넷 신청 시 매월 첫째 주 일괄 우편 발송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자동차 등급 분류가 완료단계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지 제작을 위해 서울시 친환경등급 표지 발급을 중단합니다.
그 동안 친환경등급제 표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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