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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1차 사업 선정 대상자 안내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의
02-2133-3654
수정일
2017-09-21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 차량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17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 1차 사업 선정 대상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7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사업내용 :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폐차후 LPG 신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
사업기간 : 2017. 8. ~ 12.
지원대상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은 경우나 LPG엔진개조와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엔진개조와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이 지난 경우는 제외)에는 본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물량 : 107대(1차 지원물량)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시비 50:50) 정액 지원
  • ※ 신차 구입후 서울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이행
선정방법 : 사업 지원신청자 공모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 > 체육시설에 등록된 통학차량중 어린이집 우선지원(국·공립시설은 직영시 대상에서 제외)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보조금 지급신청시 구비서류와 제출시기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2017.10.13.까지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와 폐차(수출말소 포함) 및 신고 출고 증빙서류 2017.11.21.까지 제출
  •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1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 1부
  • (공통)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1부.
  • ※ 다만,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 지원대상자 취소 또는 후순위 변경 》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2017.10.13.까지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LPG엔진개조 차량 폐차 및 DPF부착 차량 수출 말소시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로 장치 탈거승인을 받아야 하며, 탈거장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반납처리 하지 않을 경우

    ◈ 6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2133-3654)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주의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2133-3654)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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