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와 관련하여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7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내용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폐차 후 LPG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은 경우나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에는 본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차 구입후 서울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이행
지원물량 : 800대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 시비 50:50) 정액 지원
선정방법 : 사업 지원신청자 공모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 > 체육시설 순으로 하되 어린이집 통학차량 우선 지원
-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우선 선정
- 국·공립시설은 직영 시 대상에서 제외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8월14일 부터 9월15일 까지 지원신청서 제출(신청자가 서울특별시에 제출)
- 9월22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서울특별시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 9월22일 부터 10월 13일 까지 LPG 신차 구매계약(지원대상자가 자동차 판매사와 계약)
- 9월22일 부터 11월21일 까지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지원대상자)
- 10월13일부터 11월21일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지원대상자가 서울특별시에 신청)
- 신청 후 30일 이내 보조금 지급(서울특별시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안내
- 접수기간: 2017.08.14(월)~9.15(금) (매일 09: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3654)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제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소인날짜가 아닌 담당자 도착날짜로 접수인정
(우편제출 시 우리시로 사전 연락)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사업 지원신청서 1부
- ②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1부
- ③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④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①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 추가 서류
- ① 인감증명서 사본 1부
- ②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시: 2017.09.22(금) 10:00
- 통보방법: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 및 신청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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