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공원 및 산하공원, 2017년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안내 -
1. 기본운영개요
○ 접수대상
- 상반기(1월~6월) 공원시설의 일시적 점용・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일정승인
- 2016년 12월 하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장소사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 장소사용 기본원칙
○ 남산 및 산하공원의 운영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별 승인
○ 걷기, 친환경, 저공해 등 부합하는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금지
○ 자전거, 인라인, 기록을 전제로 하는 마라톤 대회 등 금지○ 21:00 이후 야간 행사 금지
○ 대규모 행사로 인한 잔디 등 시설물 보호가 필요시 행사 불허
(영상물 제작 및 사진촬영 등 제외)
○ 팔각광장 행사는 서울시 관련부서 협조 요청 시에만 검토
○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콘서트 등의 행사 중에서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금지
○ 기타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단체 집회 등)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금지 등
○ 무료 공원 이용 시 사용신청서 접수 승인, 시설물이 수반되는 행사는 사용료 부과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12. 1.(목) 09:00 ~ 12. 15.(목) 18:00
※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평일 09:00~18:00에 한함)
○ 접수방법
- 남산 및 산하공원 장소사용 신청서에 의거 서면으로 접수 ※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서울시청 남산별관) 4층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3783-5924)
❍ 접수대상
- 2017년 1월 ~ 6월 중 공원시설의 일시적 점용·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 걷기 대회, 공연 및 문화행사 등 대형이벤트 행사
❍ 사용장소: 백범광장, 팔각광장, 남·북측 순환로 및 산하공원 등
- 백범광장 등 잔디훼손이 수반되는 행사(체육대회 등) 제외
❍ 장소사용 접수 시 제출서류
- 세부행사계획서(PPT 30장 이내)
· 행사일시(기간),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등),
주최, 주관, 모집방법, 교통·주차·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행사계획서 제출
- 남산 및 산하공원 장소사용신청서 등 (하단 첨부파일에 다운로드)
- 총 4개 파일이 저장된 USB 또는 CD 함께 제출
※ 첨부파일 내용
1. 장소사용 신청서 1부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안전관리계획서 1부
3.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1부
4. 세부행사계획서(자체 준비)각 1부
4. 행사 일정승인
❍ 장소사용 심의
- 2017년 상반기 남산 및 산하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기간 내 접수된 행사
- 심의위원회에서 행사에 대한 세부계획 심의 후 승인 여부 결정
❍ 심의일자 : 12월 하순(심의대상 행사 심의일자 별도 통보)
- 주최 및 주관사(대행사) 모두 참석, 기부행사는 기부 내역서 제출
❍ 심의장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층 회의실
❍ 심의결과 통보 : 심의 결과 회신(팩스 또는 메일 통보)
5.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사회 기여도, 즉 공익성 및 상징적인 행사
❍ 행사 진행에 있어 인근 주민과 일반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
❍ 시설훼손이 적은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6. 행사의 제한
❍ 문화행사 공연·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남산 및 산하공원의 운영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취사 등의 행위 일체 금지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행사 소음규정>
※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주간(07:00~18:00) 65dB이하
❍ 21:00 이후 및 야간 행사 금지
❍ 기타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 공원 환경을 저해하는 모임·단체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단체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금지
❍ 공원시설물의 훼손(잔디, 나무, 동상 등)이 따르는 행사
※ 공원 내 체육활동(축구, 야구, 계주 등) 잔디손상 및 시민의 피해 우려되는 행사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단체 활동 중 각종 기구 등을 이용하여 민원발생 및 시민에 피해를 주는 행위
❍ 팔각광장에서 애드벌룬, 드론, 연날리기, 풍선 날리기 금지
(첨부)장소사용 신청서, 시설물설치내역 및 안전관리계획서,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시설별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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