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잠실상수원보호구역관리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의
2133-3768
수정일
2024-11-08
잠실상수원보호구역관리
  • 지정일자 : 1995.3.20(서울시 공고 제1995-77호, 근거 : 수도법 제7조)
  • 지정범위 : 잠실수중보상류~서울시계(강동.송파.광진구, 6.45㎢)
    행 정
    구역별
    상수원보호구역 면적(단위:㎢) 비 고
    육지(둔치) 수면
    합 계 6.45 1.94 4.51  
    광진구 1.97 0.23 1.74 광장동, 자양동 일부
    강동구 2.88 1.31 1.57 고덕동, 강일동, 암사동, 천호동, 성내동 일부
    송파구 1.60 0.40 1.20 풍납동 일부
    • 제방 밖은 하수처리지역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위치도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위치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내용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내용
구 분 금지/제한행위 비 고
금지행위
  •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농약, 폐기물, 오수.우수.분뇨.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행위
  • 자동차 세차행위
수도법제7조제3항
시행령제12조제1항
관할 구청장
허가사항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증.개축.이전.변경.제거
  •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벌채
  •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수도법시행령제13조
관할 구청장
신고사항
  •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보호구역관리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공작물)의 제거
  •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 벌채
  • 농업개량시설의 보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공작물)의 원상복구
  •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수도법시행령제14조
잠실상수원보호구역내 취수장 현황
잠실상수원보호구역내 취수장 현황
연번 취수장명 위치 취수용량
(천톤/일)
취수량(‘13)
(천톤/일)
비고
1 암사 강동구 암사동 1,710 1,167 서울시
2 구의 광진구 광장동     2014.9.30 폐쇄
3 자양 광진구 자양동 1,450 252 서울시
4 풍납 송파구 풍납동 700 456 서울시
5 인천 송파구 풍납동 700 457 인천시
6 성남 송파구 풍납동 300 240 성남시
7 일산 광진구 자양동 250 88 수자원공사

※ 강북취수장 : 팔당댐 하류 남양주시에 위치
    - 취수용량 2,300천톤/일, 취수량 806천톤/일(‘12)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시민 협조사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시민 협조사항
물 절약하기 수질오염 줄이기
물 절약하기

 

 

 

물 절약형 수도제품을 사용합니다.
수질오염 줄이기

 

 

 

빨래할 때 세제는 알맞은 양을 사용합니다.
물 절약하기

 

 

 

비누칠할 때는 샤워기를 잠금니다.
수질오염 줄이기

 

 

 

음식찌꺼기나 폐식용유는 하수구에 버리지 않습니다.
물 절약하기

 

 

 

수도꼭지를 자주 점검하여 누수를 없앱니다.
수질오염 줄이기

 

 

 

하천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물 절약하기

 

 

 

양치질이나 면도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금니다.
수질오염 줄이기

 

 

 

하천에서 세차하지 않습니다.
물 절약하기

 

 

 

설거지할 때는 통에 물을 받아서 합니다.
수질오염 줄이기

 

 

 

상수원에서는 낚시등 수질오염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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