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6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공고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의
02-2133-3531
수정일
2015-12-31

[붙임1]지정사업 목록 [붙임2]사업신청 제출서류 [붙임3]집행지침

 

<서울특별시 공고 2015 -2281>

 

2016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공고

시민들의 생활 속 환경개선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6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16. 2. ~ 10.31(9개월)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가능

사업예산 : 500백만원 예정(사업별 최대 4천만원 이내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사업분류 : 지정 및 일반사업으로 구분 추진

추진일정 : 공고 심사 약정 시행 평가(2) 및 정산

접수기간 : 2016. 1. 5() 09:00 ~ 2016. 1. 11() 18:00 까지


2. 지원대상 사업

지정사업(5개 분야 18개 사업, 붙임1)
일반사업 : 공유를 통한 환경개선 사업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 증진 등을 위한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3. 신청자격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 부터 설립 허가증을 교부
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4. 사업설명회 개최

일 시 : 2015. 12. 29() 15:00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 13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주요내용 :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설명, 2015년도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

 

 

5.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6.10.31일까지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40백만원 이내

- 지정사업은 사업비 전액 지원, 일반사업은 지원액의 95% 지원(단체자부담 5%)

제출서류(붙임2)

- 지원신청서 1

- 단체소개서 1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파급효과, 시민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지정 양식에 작성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1. 5() 09:00 ~ 2016. 1. 11()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ssd.wooribank.com)

문의 02-2133-3531, ohjinbi@seoul.go.kr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심사기준

- 사업목적, 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자부담율 등

일반사업의 경우 단체 자부담비율(지원액의 5%이상) 제시

심사기간 : 2016. 1월 중

사업선정?발표 : 2016. 1.22()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선정단체 현장방문 결과 단체소개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심사결과 후순위 사업이 선정됨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 후 월별 지급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8. 기타사항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허가된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한함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까지 가능하나,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16년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본 사업이 취소 또는 예산액 등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로 공지됨

 

붙 임 1. 지정사업 목록 1.

2. 사업신청 제출서류 1.

3. 집행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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