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17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7.10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8호)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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