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차) 자진신고: '26.5.1. ~ 6.30. / 집중단속: '26.7.1. ~ 7.31. - (2차) 자진신고: '26.9.1. ~ 10.31. / 집중단속: '26.11.1.~ 11.30. ○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 정부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 문의 : 02-120(다산콜센터) / 관할 구청 동물보호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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