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8. 시행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 가입
전기차 충전시설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 서울시 민원담당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1층 민원처리1팀
①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자
③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2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13종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변경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변경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 전기용량 포함) 변경
④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 단순 설비 교체로 위치·수량·규격 등의 변동 없으면 신고대상 아님
| 구분 | 대상 시설 | 신고 의무자 |
|---|---|---|
| ① | 충전사업자가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 충전사업자 |
| ② |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총주차면수 50개 이상) |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 ③ |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에 설치 |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배분 구조 등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어 시설 소유자, 충전사업자 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필요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7.까지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③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 해당 보험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 보험’임
*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액 및 보험가입(보험상품) 취지를 미충족하는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별도로 가입해야 함
(대인)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대물)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구분 | 대상 시설 | 보험가입 의무자 |
|---|---|---|
| ① | - | 충전사업자 |
| ② |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한 시설 (총주차면수 50개 이상) |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 ③ |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에 |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 신규시설: 책임보험 출시(12월) 지연으로 2026. 1. 1.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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