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마다 달라 헷갈리던 분리배출 기준!
서울시가 딱 정리했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혼란은 이제 그만!
분리배출 기준, 제대로 정리했어요!
재활용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스티커는 떼야 하나? 자치구마다 배출 방식이 다른데?"
서울시가 60여 개 품목에 대한 표준 배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치구마다 달랐던 기준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죠!
앞으로는 제로서울이 알려드리는 대로만 버리세요!

📍택배 상자도 무조건 재활용? 아니에요!
📖골판지류&종이류
📍깨지면 재활용이 안 돼요!

📍부탄가스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노즐을 눌러 가스 제거 후 배출!
📍플라스틱 같아도, 재활용 안되는 품목들!

📍작거나 이물질(물, 기름)이 묻어도, 폐비닐 분리배출 OK! 랩은 X!
📍전자제품 구매 시 스티로품은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버릴 땐 구분이 필요해요!
📍깨졌다면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어렵고 외우기 힘들다면?
정확한 품목별 배출 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에서!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다운로드하고
품목, 종류별 분리배출 요령과 1:1 질문도 남겨보세요!

작은 실천이 우리의 일상을 바꿉니다!
지금, 분리배출을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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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서울시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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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분리수거 품목 |
재활용이 어려운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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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골판지류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종량제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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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골판지 외 종이류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비닐코팅 된 광고지,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가공 포스터 등 |
종량제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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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리병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할 수 있는 정도) |
(소량) 종량제봉투, (다량) 특수규격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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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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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금속캔 |
알루미늄 호일 |
종량제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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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락카, 페인트통 등) ※ 폭발 및 화재 우려 있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에 수거신청 별도처리 |
특수규격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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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 |
전지류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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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전지 미포함), 혼합재질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 포장재 ※ 배터리내장형은 일체로 초소형 분리배출함 배출 |
종량제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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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바퀴달린 가방), 골프가방, 우산 |
대형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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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합성수지 비닐류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
종량제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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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돗자리, 천막 |
대형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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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발포 합성수지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과일망,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
종량제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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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
대형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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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의류 및 원단류 |
재활용 불가한 헌옷, 재활용 불가한 헌신발, 재활용 불가한 헌가방, 베개 |
종량제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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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이불, 쿠션 |
대형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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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형광등 및 LED조명 |
깨진 형광등, 깨진 LED조명 |
(소량) 종량제봉투, (다량) 특수규격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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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타 |
음식물류폐기물 중핵과류의 씨, 껍데기(갑각류, 어패류), 뼈(닭등의 뼈다귀, 생선뼈), 티백, 복어 내장 |
종량제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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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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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세부 품목 |
배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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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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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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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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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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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 ※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물로 헹군 후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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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이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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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리병 |
·음료수병,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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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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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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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색 폴리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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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ㆍ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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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합성수지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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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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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류 및 |
·면의류 ·기타 의류 |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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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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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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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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