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사업장(4·5종) 관리자께서는 아래 안내 개요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개요
- 요청사항 : 대기배출원조사표(붙임 1) 작성 및 제출
- 제출대상 :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조사기간
구분 |
조사대상 지역 |
조사기간 |
1권역 |
경기, 세종 |
7월(제출기한: '23. 8. 11.) |
2권역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8월(제출기한: '23. 9. 8.) |
3권역 |
경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9월(제출기한: '23. 10. 6.) |
* 7~10월 조사기간 내 전국 미수집 사업장 대상 보완 요청 예정 |
- 제출방식 : 전자우편, 팩스, 문자(수신전용), 일반우편 중 택일
- 전자우편 : nair@korea.kr
- 팩 스 : 070-4850-8793
- 문 자 : 010-3264-5696(수신전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대기배출원조사사업단(우편번호 0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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