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입양한 반려인에 안심 동물보험가입비 지원

담당부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48
수정일
2023-03-21

#“발이 다친 채로 구조된 유기견을 입양했는데, 안심보험을 통해 비용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센터에서 훈련도 잘 받고 건강검진도 꼼꼼히 받아서 오히려 유기견이라는 편견이 없어졌어요.”(한ㅇㅇ, 서초구, 54세, 믹스견 8세 암컷 입양)

# “비싼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분들이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맞이할 때 안심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김ㅇㅇ, 관악구, 39세, 푸들 11세 암컷 입양)

□ 서울시는 유기동물을 품은 반려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상해·질병치료비, 배상책임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 ‘유기동물 안심보험’은 DB손해보험(주)와 협력해 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며, 입양 유기동물의 질병치료비(피부병, 구강질환 포함),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 유기동물 안심보험 보장 내용

보장담보

세부항목

보상한도

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상비율

상해 및 질병치료비

(피부병 및 구강질환 확장담보 포함)

통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천만원

1일당 3만원

60%

입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일당 3만원

수술치료비

1일당 150만원

(연간 2회 한도)

1회당 3만원

반려동물 배상책임

타인 또는 타인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1사고당 5백만원

5백만원

1사고당 3만원

100%

    ※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보험가입 제외

□ 올해는 유기묘의 입양 및 등록 두수 증가와 유기묘에 대한 시민들의 동물보험 지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였다.

□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단체가 있으며 보험가입은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해 보험가입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된다.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구로는 입양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후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민관협력 유기동물입양센터(발라당)와 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댕댕하우스 등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붙임자료 참조]

□ 2022년 서울시 유기동물은 4,870마리로 그중 32%가 입양·기증되고, 14%가 안락사되었다. 안심보험 사업은 유기동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자 도입한 제도로, 유기동물의 입양·기증률을 높이고 안락사 비율을 낮추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서울시는 더욱 다양한 입양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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