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수 있는 ‘생활권 5분망 구축’하기 위함
추진 목적
- 2026년까지 서울시 전기차 40만대 보급으로 전기차 10% 시대 선도
- 2026년까지 장소별·차종별로 전기차 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충전기 22만기 선제적 보급
충전기 유형
- 급속(100kW 듀얼), 완속(7~11kW), 콘센트(3∼3.5kW)
각 구분에 따른 신청요건을 나타내는 표
구분 |
급속 |
완속 |
콘센트 |
설치면적 |
약 4㎡ |
약 1㎡(스탠드) |
없음(벽부형) |
없음 |
공급전력 |
100kW(듀얼) |
7~11kW |
3~3.5kW |
충전소요시간
(30→80% 충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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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1시간 |
4~5시간 |
8~10시간 |
사업수행기관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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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 일렉링크
채비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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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온
이지차저
EVSIS
클린일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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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온
이지차저
EVSIS
클린일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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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유형
- 주거시설①(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등)
- 주거시설②(공동주택 외: 단독, 다가구 등)
- 업무·상업시설(사무실, 오피스텔, 백화점, 마트 등)
- 공공시설(관공서, 공영주차장, 복지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학교 등)
- 기타시설(의료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충전기 부지 선정 기준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지상 주차장을 갖춘 시설
- 부지(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 부지사용 동의 필요
◆ 수전시설 능력(전력인입경로 포함)
- 전력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완전 또는 부분개방이 가능한 시설
- 선정 제외 대상
- ① 부지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
- ②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 ③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적정 설치 위치 부재 등)
- ④ 미개방, 개인사용자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 개요
- 신청 대상: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부지소유자 등)
- 신청 수량: 총 주차면수, 시설의 전기차 보급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수량 신청
신청 요건
- (공통) 충전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동의) 완료한 자
※ 동의주체: 건물(부지)소유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연립 등(구분소유자의 80%)
※ 부지소유자에게 무료로 충전기 설치지원(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이 납부될 수 있음)
- (급속)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가급적 지하 1층 ~ 지상 1층)
※ 충전시설 완전개방, 최초 무료주차 1시간
- (완속)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
- (콘센트)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등
※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 저압 수용가의 경우 표준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부담
◆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부지사용 동의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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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의서 서식 선택
- 서식1 : 집합건물(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 서식 2-1, 2-2 : 집합건물(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등)
- 서식 3 : 일반건물(개인·공동소유)
-
② 동의서 등록방법
- 가.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 나. 해당 서식의 동의서 작성
- 다.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시 첨부
♣ 문의사항: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9778(급속), 9772(완속)
◆ 완속충전기 설치는 2024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하며, 금년도 예산 범위 초과 시 설치불가 혹은 2025년 사업으로
이월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 친환경차량과
- 문의 02-2133-9772, 9778
- 수정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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