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조한 봄철 앞두고 ‘산불방지대책’ 총력… 첨단 드론으로 산불 감시

담당부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의
02-2133-2160
수정일
2022-02-07

□ 서울시는 2022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나선다.

□ 서울의 산불은 최근 10년간 평균 11건이 발생하였고, 피해 면적은 12,200㎡으로 축구장 크기의 1.7배이다.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하여 무인 감시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진화 차량, 소화 시설 등 산불 장비를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비상 근무에 돌입한다.

○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함께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 산불이 확산되거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군·경 등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 특히,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첨단장비인 무인 항공 드론을 띄워 광역 감시망을 구축하고,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관악산, 수락산, 북한산 등 주요 산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으로 산불을 감시 순찰한다.

○ 드론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 충전되고, 감시지역을 연속 비행하며, 산림 내 불 피우기 등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해당 지역 관리 공무원이 출동하여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처리하게 된다.

□ 또한,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 감시카메라 14대에 더하여 블랙박스 18대(기존 89대)를 추가 신설한다. 기존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 시는 지속적으로 블랙박스를 촘촘하게 설치하여 산불 예방 홍보와 산불 가해자 추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30년간 산불 통계를 근거로 제작한 산불 발생 지도의 취약지역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262명)을 배치하여 산림 내 화기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 북한산, 수락산 등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중 24개소를 ‘산불 발생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하며,

○ 특히, 북악산 개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산불감시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수시 순찰한다.

□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영상·웹툰 홍보를 실시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시민 위기 상황 홍보·전파 체계 운영 및 주민대피 안내 체계를 구축한다.

○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 산불 예방 홍보영상(20초)을 지하철 등 교통·다중이용이설에 표출하고 웹툰을 SNS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안전 취약 이용시설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상 진화 능력 강화를 위한 산불 장비 현대화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산불 장비의 성능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소방호스를 산 정상부까지 연결하여 진화가 가능한 고압 수관 활용 산불 진화 시스템 ▴산불 진화차 ▴산불 진화 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된 지상 진화 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초동 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 고(高)지대(약3㎞)까지 소방호스를 신속하게 연결하여 수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고압 수관 장비 보관함 기존 72개에 11개를 추가 신설하고,

○ 산악지형 이동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산불 차량 34대 중 노후된 2대를 교체하며, 산불 진화기계화시스템 기존 36대에 3대를 더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 첨단 드론을 공중진화에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이 보유한 진화 헬기 총 29대를 공동 활용한다.

○ 무인 항공 대형 드론에 친환경 소화재(에어로졸)을 장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드론 장비 구매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을철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산불이 발생하면 서울 소방 헬기 3대뿐만 아니라, 산림청,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산림청 헬기 4대,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도 활용한다.

□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주요 산책로 입산 시 화기 및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요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160개소)을 배치하여 등산객들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개인 화기 및 인화물질을 ‘인화물질 수거함’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산불조심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산불관련 산림보호법

○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제53조)

○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제57조)

○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금년에도 서울시의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고, 산림청·소방청·군·경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2133-2160, 야간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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