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추석연휴 기간 한강공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서울경찰청과 함께 9월 17일(금)부터 26일(일)까지 10일간 방역수칙 위반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한강공원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22시 이후 음주 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기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 투입 인원은 하루 평균 203명(서울경찰청 기동대 100명, 한강사업본부 자체 특별점검반 103명)이며, 단속은 매일 19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한강공원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 중 많은 이용객이 한강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현재까지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한강공원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3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한강공원 방역수칙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한다.”며, “단속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이므로, ‘만남’에 앞서 ‘안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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