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노후화된 주택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와 개량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인체에 유해한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 시비·국비를 지원받아 슬레이트 철거·지붕 교체 공사를 계속해왔다.
○ 슬레이트 지붕재에는 1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슬레이트가 오래될수록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배출돼 거주자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석면폐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시는 ‘12년~‘20년까지 약 20억 원을 투입, 석면 슬레이트 680동의 철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28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한다.
□ 그동안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시가 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 업체와 직접 계약해 공사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면 시가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시는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28동, 지붕개량 20동을 지원한다. 1일(수)부터 착공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자치구를 통해 신청접수 받아 지원 대상 선정을 마쳤다.
○ 개인이 임의로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 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는 비용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철거 344만원, 지붕개량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아울러 시는 서울시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11월까지 마무리해 향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슬레이트 시스템에 등록된다.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건축용도 ▴건축면적 ▴슬레이트 지붕 면적 ▴지붕 덧씌움 여부 등을 조사한다.
○ 지난 ‘16년 실태조사에선 서울시내에 7,900여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었다.
□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에서 배출되는 석면은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교체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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