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공사현장의 발생토 처리 스마트송장 의무시행
□ 시행시기
○ 2021년부터 시행하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상수도 공사현장
□ 공사종류
○ 단위사업 : 배급수관, 송배수관 정비공사
○ 연간단가사업 : 급수공사, 누수복구공사, 시설물정비공사, 포장복구공사
○ 기타 사업 : 상수도관 이설공사 등 신규사업으로 발주되는 사업
□ 스마트송장 운영 대상
○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에 대한 사토장 및 수도권매립지의 전반적인 처리과정
□ 세부 규정
○ 매뉴얼 참조 스마트송장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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