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2021- 422호>
2021 행복한 불끄기 시민참여 행사 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1. (9개월) ※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예산 : 30백만원(지구촌 전등끄기 행사 10백만원, 에너지의날 행사 20백만원)
○ 지원사업
- 지구촌 전등끄기(Earth Hour, 3.27.) 연계 행복한 불끄기 행사 지원
- 에너지의 날(8.22)연계 행복한 불끄기 행사 지원
○ 행사내용 : 행복한 불끄기 등 시민참여 행사지원 제안서(붙임1) 참조
○ 추진절차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정산
※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제안서로 갈음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 지원 부적격 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3. 사업계획서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21.2.22.(월)∼ 3.1.(월)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접속 → 사업공고 클릭 → 공고명 ‘행복한불끄기 등 시민참여행사 지원’ 클릭 → 사업신청 클릭 → 서류(지원신청서 등) 등록 → 제출 클릭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심사기간 : 2021.3.2.(화)∼ 3.4.(목)
○ 심사기준 : 서류심사+대면심사(대면심사 일시 별도 개별통보)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40점)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20점)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자부담률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2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등
- 사업계획발표(20점) : 사업추진 능력, 사업이해도 등
※ 가산점 부여 조건
‣ 자부담 비율 : 보조금 지원액 기준 50%이상(10점) |
○ 결과 발표
- 선정단체 발표 : 2021. 3. 4.(목)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시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와 서울시가 사업추진 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월별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지급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현지조사 등)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6. 기타 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허가된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한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반려된 단체는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2021년도 행복한 불끄기 등 시민참여 행사지원 집행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환경시민협력과(☎ 02-2133-3661)
붙임 1. 행사제안서 1부
2. 사업신청 제출서류 1부
3. 집행지침 1부.
붙임4. 집행지침(2021 행복한불끄기 등 시민참여행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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