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4년 토양관련전문기관 검사 및 토양정화업 실적 제출 안내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문의
02-2133-3776
수정일
2015-01-05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5항 및 제23조의9 제3항에 따라 2014년 토양관련전문기관 검사 및 토양

정화업 실적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15.1.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기간 : 2014.1.1. ~ 12.31.

 ○ 제출대상 :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토양정화업(서울시 소재)

 ○ 제출서류 : 검사·정화 실적 및 증빙서류(원본대조필)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

    ※ 검사·정화 실적(엑셀)은 이메일(yangih@seoul.go.kr)로 추가 제출

 ○ 증빙서류

    - 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 기관 : 검사결과 발송대장(실적이 많은 경우 1월과 12월분만 제출)

    - 토양정화업 : 정화계약서,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완료검증보고서, 이행완료보고서 중 1개

 ○ 기타사항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으로 공문 제출

    ※ 실적 미제출시 동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붙임 1. 2014년 토양관련전문기관(오염조사,누출) 제출양식

       2. 2014년 토양정화실적 제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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