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사용되는 페인트의 납 함량 낮추기에 나섰다. 페인트는 건축물 등 우리가 호흡하고 머무는 주변 일상 속에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납 함유량의 법적 규제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장소에 국제기준에 준수하는 납 질량분율 0.009%(90mg/kg) 이하의 페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5개 페인트 제조 기업(강남제비스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케이씨씨),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오는 25일(금) 서울시청에서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납 중독은 전 세계 질병을 유발하는 관련 요인들 중 약 0.6%를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납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납 노출에 있어 안전하다고 할 만한 기준은 없어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을 0.009%(90mg/kg) 이하로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국내는 어린이제품에 한 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 0.009%(90mg/kg)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에 한 해 환경보건법에 따라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 0.06%(600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그 외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납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 이번 업무협약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가 제안하고 5개 페인트 제조 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혀와 성사되었다.
○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로 제한하고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 주요 협력 내용은 ▲서울시, 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장소에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지원 · 홍보 ▲제조기업,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납품 ▲공단·공사, 사업 시행 및 제품구입 시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녹색위, 협약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업무협약서와 더불어 협약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에 관한 부속서를 체결한다.
○ 국내의 주요 페인트 제조 기업인 5개社(이하 제조 기업)는 납 질량분율 0.009%(90mg/kg) 이하의 페인트 제조가 기존 페인트보다 제조 및 관리가 까다롭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협약에 동참한다.
○ 1962년에 설립되어 38개 조합원으로 구성된 국내 페인트·잉크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도 이번 협약에 함께한다. 조합원 중 소규모 페인트 제조 기업도 납 질량분율 0.009% (90mg/kg) 이하의 페인트를 제조하기 위해 동참할 예정이다.
○ 서울의 주요 시설물 인프라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과 서울 시민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온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도 비용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시설물에 납 질량분율 0.009%(90mg/kg) 이하의 페인트를 사용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공공부문부터 납 비중을 낮춘 페인트 사용에 선제적으로 나선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페인트 제조 시 납 함유량을 줄이고, 이러한 페인트 사용 문화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납이 함유된 페인트 사용이 시민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