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2만대 보급(’09~’19년)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려 1만대 보급을 목표로 17일부터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는 취지이다.
○ 그 동안 市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19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한 반면 경유차(2.25%), LPG(4.34%)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보급물량인 전기차 1만대는 ’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0,083대의 약 50%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로 승용 5,805대, 화물 1,600대(소형 600, 초소형 1,000), 이륜 1,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 이다.
○ ’19년말 현재 20,083대(승용 14,170대, 화물 474대, 이륜 4,727대, 택시 577대, 버스 135대)를 보급했다.
○ 1만대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이 8,909대, 시·자치구 등 공공보급이 272대, 대중교통 분야 보급이 819대(택시 700대, 버스 119대)이다.
□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909대(승용 5,632, 소형화물 587, 초소형화물 1,000, 이륜 1,690) 물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0개사 25종, 화물차 7개사 9종, 이륜차 14개사 26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 승용차 1,055~1,270만원, 화물차(소형) 2,700만원, 이륜차(경형) 150~210만원을 지원한다.
○ 구매보조금은 市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 특히,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된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말 출시된 완성차의 경우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동종 모델의 경유화물차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능하고, 전기화물차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최대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전기·수소화물차에 대해 운송사업 신청시 허가허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
□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전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는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이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국비 900만원 범위 내)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지원가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시,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 한편,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연료비 절감으로 경제성이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으로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 셈이다.
○ 전기차는 연간 경유차보다 연료비 60~80여만원, 휘발유차보다 120~15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 전기차 충전요금 및 유지비 비교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 충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종, 주행거리, 충전방식, 운전습관 등에 따라 상이함
□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송(교통)분야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한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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