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대형공사장 소음’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생활환경과
문의
02-2133-3723
수정일
2019-05-29

□ 서울시가 연간 4만 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대형 공사장 등의 소음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과학적, 체계적인 소음관리에 나선다.

○ 그동안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법적기준을 넘을 경우(공사장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이상, 야간 50데시벨 이상)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공사장이나 사업장 관계자들이 그때만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등 눈가림식 대응을 해 단속이 쉽지 않았고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 2018년 서울시 소음 관련 민원은 총 55,743건이며 이 중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은 46,069건(82.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쳐 실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사장에 직접 시스템을 설치 하고측정된 소음은 온라인으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전송되어 관리하는 방식이다.

○ 공사장 소음모니터링은 공사장 내부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소음데이터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 현장에서 실시간 측정된 소음데이터는 소음관리시스템에 자동기록되며, 매 시간 5분 단위 소음자료를 기초로 일자별, 월별 데이터를 제공, 해당 공사장의 소음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자치구 담당자는 해당 공사관계자에게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소음 저감 등 면밀한 공사 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

□ 시는 자치구와 협조하여 28개 공사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5월 말까지 34개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총 50개 공사장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에 상호 협의를 거쳐 설치하게 된다.

□ 한편 서울시는 소음·진동 측정차량을 운영, 소음 민원 발생시 차량을 이용해 소음을 측정, 해당 자치구와 공사현장에 통보하여 법적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 소음 이동측정차량 5대는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262건, 2018년 151건의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측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사람이 직접 측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소음측정기기를 활용한 자동측정으로 비교적 장시간 측정이 가능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소음측정이 가능하다.

□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음은 시민 생활 한 가운데 존재하는 불편인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소음피해 우려가 높은 대형 공사장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더욱 쾌적하고 조용한 서울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