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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

담당부서
급수부급수계획과
문의
02-3146-1413
수정일
2014-07-01
서울시, 7월부터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

 

□ 그동안 자율 관리되던 서울시내 소규모 건물 및 주택의 소형물탱크 청소가 오는 7월부터 의무화로 변경된다.

 

□ 앞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 이는 이미 청소 의무화를 시행 중인 대형물탱크에 이어 사실상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소형물탱크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 현재 수도법에 따르면 대형건축물(아파트 및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물탱크의 경우 반기별 1회 청소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건축물의 물탱크는 자율 관리토록 하고 있다.

 ○ 대형물탱크의 법적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수도법 83조 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서울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소형건축물의 물탱크에 대한 청소 의무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화) 밝혔다.

 

□ 청소 의무화 대상 소형물탱크는 병원이나 목욕탕 등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4,800여 개이다.

 

□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소형물탱크 청소를 하거나 관할 구청(환경과 등)에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면 된다.

 

□ 시는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7~8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해 해당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안내하거나 우편을 통한 안내문 배포를 할 계획이다.

 

□ 청소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청소결과등록양식’을 내려받아 청소 전·후 사진을 부착, 관할 수도사업소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 한편, 앞서 서울시는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지난 ‘12년부터 소형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을 추진해 ‘13년까지 7,171개의 소형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했다.

 

□ 올해 10월까지 2,069개를 추가로 철거, 총 9,240개의 소형물탱크를 철거할 계획이다.

 

□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자율 관리하던 소형건축물의 물탱크 위생안전을 대형물탱크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꼭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청소는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심을 기울여 청소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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