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2 - 571 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서울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지원대상 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및「공동주택
2012년 민간주택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연계지원
주의사항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원대상자 계좌로 하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전문시공업체에 한함) 가능함
- 설비의 소유주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전 장소는 서울지역내이어야 함.
※ 사후관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관리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함
- 각종 필요서식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env)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과(☎2115-7730 Fax 2115-7849)로 문의 바람.
다운로드
보조금 신청서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