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어린이대공원에 이어 월드컵공원에 두번째로 반려견 놀이터가 생겼어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10:00~21:00)까지 무료로 운영하며, 서울시민이라면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함께 입장 가능합니다. 환하게 트인 공원에서 햇살 아래 반려견을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주면 엄청 좋아하겠지요?
< 반려견 놀이터 안내 >
▶ 장소 : 서울어린이대공원(2013.7.31. 개장), 월드컵공원(2014.4.30. 개장)
- 서울어린이대공원 :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 옆 녹지대 (구의문 주차장에서만 입장가능)
- 월드컵공원 :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 주차장 G블럭(월드컵경기장사거리 인근)
※ 월드컵공원 홈페이지 내 반려견 놀이터 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클릭)
▶ 이용시간 : 매주 수~일요일 10:00 ~ 21:00 (월, 화요일 휴장)
▶ 휴장안내
- 동절기(12월 ~ 2월말)
- 우천 등으로 운동장이 젖어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필요시
▶ 문의처 : 서울시청 동물보호과(02-2133-7656)
※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 ※
1. 놀이터에는 반드시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입장하셔야 합니다.
(단,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함께 입장해 주십시오.)
2. 놀이터 출입시 배변봉투와 목줄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3. 다른 반려견들과의 마찰(싸움)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사고발생 시, 피해를 준 반려견 소유주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4. 사나운 견(맹견), 질병이 있는 견, 등록하지 않은 견, 발정이 있는 견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반려견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고성방가 및 불쾌한 행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6. 놀이터 내에서는 흡연을 금합니다.
7. 놀이터 이용은 수요일~일요일(오전 10시 ~ 오후 9시)까지 입니다.
< 동물등록제란? >
동물등록제 | |
---|---|
등록지역 | 전국(인구 10만 이하 시군 및 도서·오지·벽지는 제외) |
등록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 관찰구청에서 지정한 동물 병원 방문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수수료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만 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원) |
과태료 | 2013. 1.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단, 10만 이하 시군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