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4년 하수도요금 인상 안내

담당부서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문의
2133-3816
수정일
2014-06-27

서울시 하수도사업의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하수도요금이 2014년 3월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평 균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15%

15%

19%

14%

14%

  ※ 가정용의 경우 월 17㎥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종전 4,420원/월에서 5,100원/월로 680원을 더 내시게 됩니다.

 자세한 하수도요금 인상 내역은 아래의 2014 인상안내문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하수도요금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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