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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동참할 공공기관 모집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의
2133-3598
수정일
2013.10.14

서울시가 UN에 등록한 ‘서울시 태양광 프로그램 청정개발사업’에 동참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공공기관을 상시 모집한다.

 

청정개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UN기후변화협약이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로서, 사업 또는 계획으로 공식 등록한 후 감축 추진 실적만큼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나 자치구, 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태양광까지도 추가로 등록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이는 시가 UN으로부터 ‘프로그램 CDM’ 형식으로 사업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것으로, 작은 용량이라 개별 단위로 UN에 등록하기 어려운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을 한데 모아 등록하기에 유리한 구조다.

 

청정개발사업의 등록유형은 단일 사업 또는 설비를 등록하는 형태의 ‘단일 CDM’과 여러 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묶어 하나의 프로그램(종합계획)으로 등록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 사업들을 28년이라는 유효기간 동안 추가로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CDM’이 있다.

 

때문에 그동안 개별적으로 등록하고 싶어도 1년 이상이라는 많은 시간과 예산 소요로 직접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기에 좋은 기회다.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을 자가소비하고, 생산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설비가 구비된 서울에 소재한 공공기관이면 어디나 가능하며, 사업에 참여해 확보된 탄소배출권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확보되는 탄소배출권은 2015년 이후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활용이 가능하며, 유럽탄소거래시장에서의 매매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공공기관은 전화(2133-3598) 또는 이메일(baeksj@seoul.go.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참여와 함께 시가 설치한 서울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설비(158kW) 등 소규모 태양광을 발굴해 청정개발사업(CDM) 추가등록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프로그램 CDM 개요 및 추진절차 >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 '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에서 채택, '05년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도입된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
  •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분을 당해 의무감축국의 감축 실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서 개도국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등록을 허용
  • UN에 등록한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보유하거나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매매 가능

 

 ▢ CDM 등록유형

  • 단일 CDM : 단일 사업 또는 설비를 등록하는 형태
  • 프로그램 CDM : 여러 개의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묶어 하나의 프로그램(종합계획)으로 등록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 사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일정한 모니터링과 검증과정을 거쳐 UN으로부터 인정받아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

 

 ▢ 프로그램 CDM 등록방법

  • 소규모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들을 하나의 “종합계획(Programme of Activities)”으로 등록한 후에 지역별, 사업주체별로 추진되는 감축사업들을 그 하위의 “개별사업(CDM Programme Activities)”으로 등록
  • 등록된 프로그램 CDM의 온실가스 감축효과(탄소배출권)는 28년간 인정, 그 하위의 개별사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탄소배출권)는 10년간 인정
  • 진행절차 : '종합계획(Programme of Activities)' 작성에서 UNFCCC 등록 승인까지 약 1년 이상 소요
  •  

 

등록대상

사업 선정

사업계획서

작 성

사업타당성

검 증

(UN지정검증기관)

국가 승인

(국무총리실)

UNFCCC에

등록 신청

   ※ 등록승인 이후에는 후속사업별로 감축량 모니터링․검증을 거쳐 배출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확보된 배출권은 EU 등 거래시장을 통해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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