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최초 50kW이하 소형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의
2133-3565
수정일
2013.08.06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설비용량 5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치 후 5년간 발전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햇빛도시 서울’ 만들기의 일환으로 최근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일조시간이 부족하고, 공사비 단가도 높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 등의 이유로  타지역에 비해 설치여건이 어려웠던 소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합니다.

 

보조금 지급은, 주택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이 아닌,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태양광 발전소로서 서울지역에서 허가를 정식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이 대상입니다.

보조금은 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과 연계하여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며, 한국전력에 판매한 전기량과 연계하여 생산량 1kWh당 50원씩 지원됩니다.

 

2013년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허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또한 2014년 6월 30일 까지 상업운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접수는 선착순이며 신청 누적 용량이 10MW가 넘을 경우 마감됩니다.

신청서 접수는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구로구 디지털단지로26길, 402호)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접수는 발전소 대표자 본인 내방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접수 등이 가능합니다.

 

접수양식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 (02-866-5272)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RPS 발전사업 : 한전 자회사 등 대형 발전소는 의무적으로 판매 전기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물량을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제도

 

삼각산 고등학교 태양광 발전소삼각산 고등학교 태양광 발전소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