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공고)

담당부서
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52
수정일
2018-02-0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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