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방역 안내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연계하여 광견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꿀벌 기생충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 전염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http://www.qia.go.kr/animal/prevent/ani_protect.jsp)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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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더운피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이며, 감염 동물로부터 교상(물리거나 할퀸 상처)을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되는 중요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에서는 물 마시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어 "공수병(Hydrophobia)"이라고 합니다.
2. 법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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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되면 신경증상, 뇌염 등 중추신경계병변을 일으켜 대부분 죽게 되며, 사람 및 가축의 법정 전염병입니다.
- 사람 : 제3군 법정전염병, 가축 : 제2종 법정전염병
3. 병원체
- 질병의 병원체는 광견병바이러스(RNA바이러스)로서 그 생김새가 탄환(총알)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 발생현황
- 광견병(가축)은 우리나라에서 1984년에 소에서 발생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1992년까지 발생이 없다가 1993년 강원도 철원지역에서 사육견이 야생너구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이래 휴전선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해마다 소, 개, 야생동물(너구리)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국내발생지역
- 1993년 이후 최근까지 주요발생지역은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가평군 등이고 강원도의 경우 속초시, 철원군, 양양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고성군 등 입니다.
3. 국외발생지역
- 외국의 경우 오세아니아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견병의 전파양식은 도시형 광견병과 삼림형 광견병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 도시형 광견병
도시형 광견병은 감염된 개가 다른 개나 고양이, 소, 말, 사람을 물어 연속적으로 전파시킵니다.
2. 삼림형 광견병
삼림형 광견병은 감염된 야생동물이 가축과 싸워 물거나 할퀴어 생긴 상처를 통해 전파시키며, 감염가축(특히 개)이 사람을 물게 되면 교상을 입혀 전파시킵니다.
3. 국내 광견병(공수병)의 전파경로
1. 개의 초기증상
개의 초기증상은 보통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지며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며 어두운 곳에 숨고, 동공이 확장되고 성적흥분을 느끼며, 암캐는 비정기적으로 발정증상을 나타내고, 귀와 꼬리가 뻣뻣해지고 침을 많이 흘리거나 결막이 충혈되기도 합니다.
2. 개의 감염후기
개의 감염후기에는 공격성이 증가하여 흙, 풀, 돌 등이 이물을 먹으며 각막반사의 소실과 간헐적인 근육경련, 연하곤란을 보이며, 거품 섞인 침을 흘리고, 목소리가 낮아지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상증상은 대개 3~7일간 지속되며 대부분 10일 이내에 죽게 됩니다.
3. 소의 증상
소에서는 극도로 흥분하며 공격성을 나타내고, 이를 갈고 침을 많이 흘리며 마치 이물이 목에 걸린 듯한 증상을 보이며, 감염 후기에는 뒷다리 마비를 보이며 첫 증상을 보인 후 3~6일 째에 폐사합니다.
광견병(공수병)의 예방방법 - 광견병(가축)
1.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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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주사는 3개월령 이상 된 동물에게 접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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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말 3ml/ 개, 면양, 산양 2ml/ 소형애완견 1ml 를 대퇴부 근육 내에 매년 반복하여 예방 접종을 하며 3개월령 미만의 동물에 접종할 경우 예방접종 후 12개월 경과 때 반드시 2차 접종하고 그 후 매년 1회씩 보강접종을 실시하며 새로 구입한 가축은 전두수에 빠짐없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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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양이의 경우는 근육 또는 피하에 1ml씩 예방 접종한 후 매년 보강접종을 실시합니다.
2. 접촉방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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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는 가축이 야생동물(너구리)과 접촉하지 않도록 잘 묶어 키우고,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에서는 울타리 등 접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너구리) 접촉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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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속히 가까운 동물병원, 가축방역 담당기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4. 예방약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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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로부터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끼예방약(먹이 속에 넣은 예방약)을 2001년 2월부터 휴전선 인근 광견병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 살포기간 중 가축(특히 개, 고양이) 및 어린이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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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나들이 시에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6. 신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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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속히 가까운 동물병원, 가축방역담당기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광견병(공수병)의 예방방법 - 공수병(사람)
1. 감염된 동물에 물렸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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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된 동물에 물렸을 경우, 물린 즉시 그 상처부위를 수압이 강한 물로 씻은 후 비눗물로 깨끗이 닦고 상처 부위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을 합니다.
2. 백신접종
- 농가에서는 가축이 야생동물(너구리)과 접촉하지 않도록 잘 묶어 키우고,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에서는 울타리 등 접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기타
- 사람이 개 또는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에 물렸을 경우 물은 개(너구리 등)를 포획하여 가축방역담당기관이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하여 검사받도록 해야 합니다.
광견병(공수병) 신고 / 문의기관
1.가축 및 야생동물의 광견병 신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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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본소(031-8008-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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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제2가축위생연구소 본소(031-8008-6432, 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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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제2가축위생연구소 북부지소(031-8008-6471,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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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본소(033-248-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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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033-63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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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진단과(031-467-174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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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02-500-2082~3)
2. 사람의 공수병 신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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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043-719-7165, 7168) : 공수병 진단 및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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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7344~6) : 공수병 백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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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방역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2-2023-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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