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학교, 가정, 가게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진단 및 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리드할 수 있는 운영단체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민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 3. 25.
서 울 특 별 시 장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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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호천사단」운영 및 지원
- 학교방문을 통한 에너지 절감 이론 및 체험교육(학교별1~2회)
- 학교별 에너지절감 교육정보 및 학교별 교육일정 공지사항 카페 등록
- 에너지 수호경찰 운영(월1회 이상)
- 천사단(학생, 학부모, 멘토단)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및 활동관리
- 학교별 에너지 사용량 조사 및 증감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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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가정에너지 진단,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추진
- 사업홍보 및 진단가구 모집
- 홈에너지 컨설턴트를 통한 가정 에너지 진단
- 에너지 진단 후 시민만족도 조사 및 분석
- 에너지(전기, 가스)사용량 모니터링 및 증감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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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 사업홍보
- 시민모니터단 모집 및 교육
- 착한가게 모집 및 방문 진단
- 에너지(전기) 사용량 및 증감요인 분석
<지원 부적격사업>
- 응모 부적격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행정기관 등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 책자 발간, 장학금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3년이상 연속 지원받은 사업
신청자격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32에 의거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사무소가 서울시 소재단체
- 1개 단체 1개 사업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3. 3. 27(수) 15:3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2층 회의실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3.12.31일까지
- 지원규모 : 사업비 전액 지원
- 에너지수호천사단 : 단체별 60백만원 ~ 최고 70백만원 이내
-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 단체별 34백만원 ~ 최고 64백만원 이내
-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 단체별 최고 60백만원 이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파급효과, 시민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총 15페이지 이내 작성(전년도 사업실적은 총 페이지 2이내로 작성)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 또는 서울시 NGO협력센터(www://club.seoul.go.kr/ngo)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3. 25(월) ~ 2013. 4. 1(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hj9696@seoul.go.kr/ 또는 sona0114@seoul.go.kr
연락처 ☎ 02-2133-3529 / 02-2133-3531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자부담율 등
- 심사기간 : 2013. 4월초
- 사업선정·발표 : 2013. 4월중순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70% 지급, 중간평가 후 사업비 30%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내에 정산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비영리민법법인 또는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함
- 1개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1개 사업을 지원받았다하더라도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 단체 상근인력이 3인 이상으로 사업별 책임자가 다르며 최근 1년간 유사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의 경우는 지원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별첨 : 사업별 세부내용. 사업신청서. 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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