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업무 추진 배경
> 석면의 유해성 및 건강보호 문제 제기
석면의 유해성 공표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 지정
- 대표적 석면질환 : 석면폐증, 석면폐암, 악성중피종
※1급 발암물질 군 : 다이옥신, 벤젠, 석면류
> 석면의 사회 문제화
- 지하철 역사내 공사장 석면검출(2006)
-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역사 석면문제(2008)
- 석면함유 베이비 파우더 파동(2009)
-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현장 석면 비산 문제(2009)
> 그간 주요 석면관리 대책 수립시행
서울시 석면관리 자문단 발족(‘08.2)
-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기관, 시의원, 메트로 및 노조 등 각계 29인 참여로 지하역사 석면관리, 건축물 석면철거 관리방안 등 자문
건축물 철거/리모델링시 안전한 석면제거/관리방안 수립(‘08.9)
- 석면함유 건축물이 임의로 철거되지 않도록 일정규모(500㎡이상) 건축물 철거시 노동부 자동 통보 제도 시행
뉴타운 지구 등 정비사업시 석면철거에 대한 별도 감리자 지정 운영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철거 현장 아우르는 최초 5대 석면관리종합대책 수립(‘09.10)
시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해 석면사용실태를 단계별 실시
주민감시단 운영, 석면철거 전과정 인터넷에 투명공개
철거/멸실 대상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건물외부에 공개
석면철거 현장 감독하는 ‘감리자’지정 의무화, 구청장이 직접 선정
철거 사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 상시모니터링
지자체가 석면관리감독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령제정 건의
- 2010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10.2)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지구내 건축물 50%이상 석면지도 작성해 사전심의
- 2011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11.3)
공공건축물 석면사용 실태 파악에서 석면 제거활동 본격 전개
민간건축물인 슬레이트 지붕재 실태 파악
건축물 위주에서 생활주변 석면함유 공산품까지 석면관리 대상 확대
학교 석면조사 및 컨설팅 70개소
메트로 45개 역사 석면 해체·제거 완료
27개 지하도 상가 석면 해체·제거 완료
- 2012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12.3)
석면감리자 지정 및 철거일정 인터넷 공개 제도화, 사업장주변 배출량 모니터링 실시
도시철도공사 148개역, 차량기지 85개소, 본사 12개건물, 9호선 25개역 석면조사 실시
대규모 석면해체 작업장 합동 점검
석면 질환자 피해구제 실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교체 (제거 98, 교체 95)
2개 지하도상가 석면해체·제거 완료 (총 29개소 전량 완료)
학교 석면조사 및 컨설팅 100개소(교육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12.09.28)
- 2013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13.3)
대규모 석면해체 작업장 합동 점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교체 (제거 210, 교체 194)
학교 석면조사 및 컨설팅 410개소 (교육청)
- 2014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14.3)
대규모 석면해체 작업장 합동 점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교체 (제거 152, 교체 132)
시소유 석면함유건축물 위해성평가 930개소
공원 및 하천 조경석 석면조사 및 모니터링
- 2015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15.3)
대규모 석면해체 작업장 합동 점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교체 목표 110동
시소유 석면함유건축물 위해성평가 880개소
규제미만 학원 건물 시범 석면실태조사 174개소
공원 및 하천 조경석 석면조사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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