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설립 금지지역
2. 대상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10km 이내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5km 이내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 초과 지역
3. 대상면적 : 16,396.2㎢
4. 열람기간 : 2012년 11월 2일~ 11월 16일 (15일간)
5.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남산별관 3층)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85 남산별관
[해당 시,군,구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알림홍보/공지공고) 참조]
6. 주민의견서 제출방법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관련부서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해당 공람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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