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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연다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375
수정일
2017.07.24
 서울시,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연다

 - 20일 15시 시청 대회의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주최로 법개정방안 모색

 - ’15년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4차례 법 개정 건의

 - 市, 안전 지키고 현장 부담 줄이는 합리적인 법 개정 위해 지방정부 차원 앞장설 것

□ ① 동일 원단을 사용할 경우에도 기성복이나 맞춤복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 K (Korea Certification) 표시 의무기준 통일 필요,  ② 위해도 낮은 제품에 한해 KC표시 권장 개선 여부, ③ 재료단계부터 안전기준 확립 필요. 이상은 공산품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2015년 4월부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이다.

 

□ 그간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설명회, 자치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위해 4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생산비용이 증가되는 등 안전과 현장의 부담이 되고 있다.

 

□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7월 20일(목) 15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가 마무리되면 소상공인엽합회 주관으로「전(생)안법」개정 촉구 결의안 발표가 진행된다.

 

□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단체, 학계, 관련 종사 전문인, 공무원 등이 참여해「전(생)안법」개정과 전기용품과 생활용품(공산품)의 분리 필요성을 모색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재료단계부터 안전기준을 확립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보다 처별 수위가 높게 되어 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금속장신구, 양탄자, 안경테, 선글라스, 면봉 등이 형사처벌 가능한 규정이다.

 

□ 토론회는 총 7명의 사례발표와 전문가 패널들의 지정토론, 전체 참가자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을 통해 생중계된다.

  • 사례발표 1 : ‘전안법 개정방향’

문은숙 (사)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 사례발표 2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쟁점과 소비자의 안전’

최애연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 사례발표 3 : 소상공인의 산업활동과 창업에 있어서 전안법의 효과

조원일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 사례발표 4 : ‘제품안전규제 개선방안’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팀장

  • 사례발표 5 : ‘원료물질 관리를 통한 제품안전 확보(가죽제품 제작과정)’

박장원 전국핸드메이드디자이너모임 전안법대응TF팀 대표

  • 사례발표 6 :「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쟁점사항 및 개선방향

임헌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 사례발표 7 : ‘소비자의 안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김현기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전문관

  • 사례발표 8 : ‘안전한 제품의 골든타임(섬유, 재료안전=제품안전=소바자안전)’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현재의 전안법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계속하여 노력하겠다.” 밝혔다

 

 

붙임 1 「전(생)안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요

 

붙임 2 공동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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