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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침수피해 중기 ․ 소상공인에 ‘최대 2억원’ 지원

담당부서
경제진흥실창업소상공인과
문의
3707-9318
수정일
2012-07-27

□ 서울시가 침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중소기업특별자금과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서울시는 기상특보 발령하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중소기업특별자금으로 지원합니다.

대출금리 3%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됩니다.
 

□ 서울시는 지난 7월 13일 집중호우로 서울시내 상가 157개소, 공장 20개소 등 170여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피해를 입은 사업체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구청에 신고 후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자금융자를 신청하면 융자지원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해준다.
 

□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시 신용보증 및 자금융자 동시지원은 물론 신용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 대표 안내전화(☏1577-6119)로 하면 된다.
 

□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 침수피해를 입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구지원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이를 제외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된다.
 

□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피해일로부터 10일이내 해당 자치구 재난부서나 산업경제부서, 주민센터에 피해상황을 신고하면 자치구에서 이를 확인,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즉시 지급한다.

서울시_침수피해_중기_특별자금지원계획_융자신청접수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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