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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100일..근로자고민 245건해결!

담당부서
경제진흥실일자리정책과
문의
6321-4106
수정일
2012.07.24

서울시는 지난 4월 도입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지난 백 일 동안

노동 문제 245건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옴부즈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옴부즈만의 상담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밀린 임금 문제였고,

퇴직금과 해고 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위촉식(0413)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위촉식2(0413)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상담사례
 

사례1) 재작년 11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정 모씨(영등포구 / 영등포구 옴부즈만 상담)는 당시 자신의 직함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임금체불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접하게 된 장씨. 옴부즈만은 당시의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자세히 확인하더니, 비록 장씨의 직함은 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주고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함께 안내해 주었다.
 

사례2) 이번달 26일부터 시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통화한 이 모씨(광진구 / 성동구 옴부즈만 상담). 문득 그동안 자신이 정기적으로 받아 온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정당한 금액이었는지 궁금해졌다. 옴부즈만은 이씨에게 계산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고, 이씨가 자신이 받은 금액이 실제로 받아야 할 액수보다 적은 것 같다고 하자 그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도 차례대로 안내해 주었다.
 

사례3) 산전휴가 사용 때문에 사용자와 갈등이 있었던 여성근로자 최 모씨(종로구 / 관악구 옴부즈만 상담)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 전화해 산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받고 있는 처우가 정당한지 문의했다. 옴부즈만은 유씨에게 산전휴가가 시작된 달에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을 알려주고 유씨에게 근로기준법 책자를 소개해 주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의 상담에 만족했던 유씨는 근로기준법을 숙독한 뒤, 그와 관련하여 새롭게 생겨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옴부즈만을 찾았다.
 

<근로자 권익침해 구제 절차, 근로복지증진 법령․제도 안내 수행>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들은 근로자 무료상담을 통해 권익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근로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도 알려준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의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120다산콜이나 서울시 경제진흥실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에서 해당 자치구를 전담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면, 옴부즈만이 애로사항을 들은 후 해당 사항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위해 25명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한자리에..제도개선 논의 >
□ 한편 서울시는 운영 100일을 앞둔 지난 19일(목)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운영에 대한 노동옴부즈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간담회1(0719)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간담회2(0719)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영등포구 오세경 노동옴부즈만(42)은 상담 후 근로자의 권익구제 절차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는 직접 근로자를 찾아나서는 능동적인 상담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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