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서울앱비즈니스센터가 창업열기로 뜨겁다. 바로 모바일 앱개발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청년창업가가 입주해 스타트업 사관학교로 변신한 것,
□ 서울시는 창업을 꿈꾸는 모바일 앱개발 분야 청년(예비)창업자 44개 팀이 모바일 앱 산업분야의 창업보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식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서울앱비즈니스센터(상암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16층)에 8월 8일(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신청한 560개 팀 중 12.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청년(예비)창업자 44개 팀에는 입주일(8월 8일)로부터 약 7개월간 센터 내 개발 공간 무료제공(서울시), 최대 1억 원의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비용 지원(중소기업청) 등 스타트업을 위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서울시는 중소기업청의 ‘스마트벤처창업학교(SVI) 청년창업자 모집’과 연계하여 입주개발자 모집(5.30~6.13)에 총 560팀이 참가해, 1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44팀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특히, 입주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창업 일반 교육과 기술, 마케팅 등의 교육이 약 2개월 간 진행되고, 입주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경영·기술·마케팅·투자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세심한 멘토링이 병행된다.
□ 44개 팀은 창업유무에 따라 예비창업자 19개 팀과, 창업한지 3년 이내 창업자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종분야로는 4개 분야(웹/앱, 융합, 콘텐츠, SW)이다.
○ 관련 분야로는 ‘웹/앱분야(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워킹맘 육아문제 솔루션 등 27팀)’, ‘융합분야(누구나 만드는 지능형 로봇, 전기자전거용 다기능 도난방지 시스템 등 9팀)’, ‘콘텐츠분야(3D 애니메이션 기반 온라인 뉴스 등 6팀)’, ‘SW분야(신발의 사이즈를 바로 알려주는 맞춤 커머스 도우미 서비스 등 2팀)’ 이다.
□ 우수한 입주 청년(예비)창업자 선발을 위해 VC(Venture Capital) 등 현장 전문가 중심의 외부전문가로 총 7명의 심사위원단이 구성되어, 약 8주간의 기간 동안 서류 및 관찰평가를 통해 창업의지와 창업 아이템 우수성·성장가능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 박태주 서울시 디지털산업과장은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서울앱비즈니스센터의 첫 번째 입주자로 가능성이 무한한 예비 창업자를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중소기업청의 스마트벤처창업학교와 연계 운영으로 시너지를 높이고, 입주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최고의 모바일 앱개발 창업지원 센터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앱비즈니스센터(☎ 02-2124-2771, 2772)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서울앱비즈니스센터 개요 |
□ 개요 (‘16.5.2 오픈)
❍ 위 치 :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트움 16층(마포구 상암동)
❍ 공간구성 : 700㎡
- 개발실 16실(다인개발실 15, 1인개발실 1), 교육장, 회의실, 테스트베드 등
❍ 운영시간 : 평일 09:00~23:00, 토/일 09:00~18:00
❍ 주요사업
- 입주 앱개발자 공개모집(연1~2회)을 통한 앱개발·창업 지원
- 입주 앱개발자를 위한 On/OffLine 멘토시스템 운영(컨설팅, 세미나, 교육 등)
- 민간협업을 통한 앱개발자 양성 교육 및 IR 연계 등
❍ 장 비 : 테스트베드용 임대장비 7종 150대
□ 사진
- 창업유무 : 예비창업자(19팀), 창업3년 이내인자(25팀)
- 관련분야 : 웹/앱(28팀), 융합(9팀), 콘텐츠(6팀), SW(2팀)
- 입주기간 : ‘16.8.8~’17.2.28 (입주 희망팀에 개발실 무상 제공)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