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외륜보드ㆍ전동스케이트보드 등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는‘구매대행 특례’품목으로 지정*돼 안전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전동보드(Electric personal mobility)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판매가 많은 해외제품 7종을 선정해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초과 여부)과 이용실태를 시험·조사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