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노동정책과입니다.
기존 임금노동자와 다르게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다른 형태의 노동자가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현재 기존의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기존 노동관계법령에 적용이 되지않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차별 없이 보호받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권익보호지침」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가 노동관계법령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적용이 가능한 일반법, 개별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보호 권리 내용
(계약, 인격권, 안전 보건, 사회 보험, 저작권, 세무)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본문 내용 및 6개 파트별(계약, 인격권, 안전 보건, 사회 보험, 저작권, 세무) 본문 내용은
하단 이미지의 QR코드를 통해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권익보호지침 최종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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