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시장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49
수정일
2015-07-24

상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장도 첨부했습니다.

상시 허용시장은 시장 주변 도로에 상시 주정차 허용구간이라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시 허용 시장이라도 주정차 허용 입간판을 확인하시고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주정차 허용구간의 주차 가능시간은 2시간 이내 입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1

슬라이드2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