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업무협약 체결
□ 서울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는 5월 20일(수) 성북구와「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노동권을 보장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자치구와의 첫 협력 사례입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선 성북구 내 특성화 고등학교 4개교 3학년 38개 학급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공동추진하고 성북구 평생학습관에 ‘청소년 노동인권 기획강좌’를 공동 기획, 지역 내 청소년·학부모·고용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공동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또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4개 그룹(각 20여명 이내) 80여명을 발굴해 노동법 및 인권일반, 상담기술, 노동권 침해사례 연구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또래상담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_ 이 과정을 이수한 청소년들은 소속 학교 및 단체에서 또래들의 노동상담가 역할을 하게됩니다.
□ 이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성북구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정책개발과 법률상담 등의 사업에도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성희 서울시립 노동권익센터 소장은 “반쪽 노동, 감춰진 노동이어서 더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청소년 노동에 대해 성북구와 센터가 공동 협력하고 가장 취약한 노동의 보호와 개선에 나선다는 것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붙임1.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성북구-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협약
성북구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성북구’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성북구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제2조 (협력의 범위)
가. 청소년 노동교육 실시 및 교재개발
나.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양성, 훈련
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마. 기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
제3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의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4조 (협약기간) 본협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의 사정으로 업무 협약의 해약 및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제6조 (효력) 본 협약은 상호간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장 김 영 배 |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김 성 희 |
붙임2. 성북구-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협약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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