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
① 노동문제 근본 원인 치유를 위한 첫걸음인 「노동교육·상담」에 시정 역량 집중
② 여성, 청소년, 감정노동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책 마련에 중점
③ 고용안정·적정임금·근로시간 등 5대 노동현안, 모범적 사용자 모델 시범도입
④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노동안전 문제에도 관심 및 중앙정부와 개선방안 도모
⑤ 실질적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기반 마련
◆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5개년「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행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립한 전국지자체 최초의 계획으로, 근로감독권·노사분쟁조정권이 없는 등 극히 제한적인 권한·여건 등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근로자권익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의 2대 정책목표, 61개 단위과제로 구성합니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노동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민정이 함께 장기간(2년반)노력하여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 서울시의 첫 번째 선택은 노동문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노동교육·상담사업입니다.
◆ 서울은 서비스업종의 비율이 71%(전국평균5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영세사업장(5인 미만)이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청소년,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많으며, 최근 택배,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어 서울시는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서울시는 고용안정, 적정임금, 근로시간, 노사협력, 직장 내 괴롭힘 등5대 노동현안에 대하여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도입 후 민간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한편, 공사장 안전 등 노동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노동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노동안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서울시 내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출산 예정일이 2014년 10월 24일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만 사용을 강요하여 고민하였다. A씨는 조언을 구하고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였고, 이에 센터에서는 서면제출 등을 포함한 대응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사업주 대응방법을 코치해주었다. 코칭에 따라 잘 대응한 근로자는 결국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되었다.
네팔 A근로자는 OOO사업장 금속처리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6월초에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2개월간 병원과 기숙사를 오가며 요양하고 있었으나 그 사이 귀찮아진 사업주가 해고통보도 없이 고용 센터에 근로 계약을 해지 하였다. 퇴사신고 후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직면하여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센터에서는 부당해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원해주어 원직 복귀되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사무소에 구직 못하는 상태를 설명하여 불법체류문제도 해결되고, 사업장 변경까지 이루어져 다른 공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게 되었다. A근로자는 정말 고마워하며 ‘살맛이 난다’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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