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
① 노동문제 근본 원인 치유를 위한 첫걸음인 「노동교육·상담」에 시정 역량 집중
② 여성, 청소년, 감정노동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책 마련에 중점
③ 고용안정·적정임금·근로시간 등 5대 노동현안, 모범적 사용자 모델 시범도입
④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노동안전 문제에도 관심 및 중앙정부와 개선방안 도모
⑤ 실질적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기반 마련
◆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5개년「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행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립한 전국지자체 최초의 계획으로, 근로감독권·노사분쟁조정권이 없는 등 극히 제한적인 권한·여건 등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근로자권익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의 2대 정책목표, 61개 단위과제로 구성합니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노동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민정이 함께 장기간(2년반)노력하여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여성·청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의회, 학계, 연구기관, 중앙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노동 전문가 자문 TF 운영(8회), 노동단체 등 현장의견 수렴(15회), 청책토론회,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등 끊임없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 서울시의 첫 번째 선택은 노동문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노동교육·상담사업입니다.
- 우선 시산하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 노동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일반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향후 5년간 6,700명)하고일반시민 및 사업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중심형 노동교육(향후 5년간 119천여명)을 실시합니다.
◆ 서울은 서비스업종의 비율이 71%(전국평균5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영세사업장(5인 미만)이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청소년,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많으며, 최근 택배,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어 서울시는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돌봄종사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여성이동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쉼터를현행 8개소에서 2019년까지25개소로늘리고,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5개소)를 통해 이들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제작된 청소년 노동권리수첩도 매년 개정 발간(5년간 190천여부)합니다.
◆ 서울시는 고용안정, 적정임금, 근로시간, 노사협력, 직장 내 괴롭힘 등5대 노동현안에 대하여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도입 후 민간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금년 4월까지 5,62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였고, 2017년까지 1,697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총7,322명을 정규직화 합니다. 이를 통한 정년보장으로 고용안정, 처우개선 및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889개시설 9,300명)의 급여수준을 공무원의 95%수준까지 도달토록 연차적 추진
◆ 한편, 공사장 안전 등 노동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노동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노동안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사를 활용, 2019년까지 9,000명 심리상담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계획은 그동안 서울시가 지방정부최초로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한걸음 씩 걸어온 발자취와 결과물을 담고 있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노동자 보호가 아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체감하고 실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노동의 존귀함을 실천하는 노동존중 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 사례 #
서울시 내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출산 예정일이 2014년 10월 24일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만 사용을 강요하여 고민하였다. A씨는 조언을 구하고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였고, 이에 센터에서는 서면제출 등을 포함한 대응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사업주 대응방법을 코치해주었다. 코칭에 따라 잘 대응한 근로자는 결국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되었다.
# 외국인근로자센터 상담 사례 #
네팔 A근로자는 OOO사업장 금속처리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6월초에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2개월간 병원과 기숙사를 오가며 요양하고 있었으나 그 사이 귀찮아진 사업주가 해고통보도 없이 고용 센터에 근로 계약을 해지 하였다. 퇴사신고 후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직면하여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센터에서는 부당해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원해주어 원직 복귀되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사무소에 구직 못하는 상태를 설명하여 불법체류문제도 해결되고, 사업장 변경까지 이루어져 다른 공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게 되었다. A근로자는 정말 고마워하며 ‘살맛이 난다’라는 말을 전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