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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실효)제란?

도시공원일몰(실효)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결정을 해제하는 것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시설 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됨
  • 1999.
    10. 21.
    헌법불합치 결정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나대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 2000.
    1. 28.
    실효제도 도입
    舊 도시계획법 전부개정으로 실효제도 도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02. 2. 4.)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함(법률 제48조)
  • 2020.
    7. 1.
    도시공원 대규모 실효위기
    실효에 관한 기산일 산정(부칙, 법률 제6655호)
    - '00. 7. 1. 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00. 7. 1.
    - '00. 7. 2. 이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

서울시 일몰(실효)대상 공원의 면적 비율

서울시 일몰(실효)대상 공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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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푸른도시국 - 공원조성과
  • 문의 2133-2087
  • 수정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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