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본격화된다.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시행('20.3.)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전면시행을 실현하게 됐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서울시는 작년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당시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불발된 바 있다.
□ 서울시는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국회에 촉구해 법 개정을 견인하고, 올해 4월부터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수차례 만나 협의하며 운행제한 대상차량과 제외·유예 차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모았다.(10.21.)
□ 이에 따른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 운행제한 시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21시
▶ 운행제한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 운행제한 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에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장치 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자 차량 등
□ 다만,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 경기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10% 내외)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10월14일부터 6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하고 있다.
○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차를 구입할 경우 13백만 원 ~35백만 원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외에도 올해 2년 차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지급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실검사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대상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기존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장)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발표했다.
□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효과가 입증된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민간의 참여 확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확산 억제책은 강화했다.
○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첫 번째 계절관리제('19.12.~'20.3.)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서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면밀히 연구·검토했다.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와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계절관리제 1차년도 평가 】
ㅇ 추진사업 : 수송, 난방, 사업장 및 노출저감 등 총 4개 분야 16개 사업
ㅇ 추진실적 :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통행량 25% 감소, 사업장·공사장
3,796개 전수 점검, 중점관리도로 158km 1일 3회 청소, 친환경 보일러 38천여대 보급 등
ㅇ 추진성과 :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전년 동기간 대비 20% 감소(35㎍/㎥→28㎍/㎥)
- 미세먼지 좋음일수(15㎍/㎥이하) 10일 증가(11일→21일), 고농도 일수(50㎍/㎥초과) 14일 감소(21일→7일)
※ 계절관리제 시행효과 및 기상여건, 코로나19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
【 서울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 】 (2019년 서울연구원 연구결과)
▴수송(자동차) 26% ▴난방(연료연소) 31% ▴건설기계 등 18% ▴비산먼지 22%▴ 기타 3%
□ 4대 분야 13대 대책은
<수송> ①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②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③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집중 단속 ④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난방> ⑤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⑥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⑦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사업장> ⑧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⑨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노출저감> ⑩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⑪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⑫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⑬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이다.
【 최근 3년간의 초미세먼지 발생 추이 】
3년간 월별 평균농도는 3월(40㎍/㎥), 1월(34㎍/㎥), 2월(31㎍/㎥), 12월(28㎍/㎥) 순
12~3월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33㎍/㎥)가 4~11월의 평균농도(19.5㎍/㎥)의 1.7배
3년 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초과) 발생일수(66일) 83%가 12월~3월에 집중(55일)
□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전면 시행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은 새롭게 시작한다. 부실검사 의심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은 확대하고 차량 운행 감소 효과를 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은 지속된다.
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 : 전국 등록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며, 위반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8월부터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1~2주씩 총 5차례에 걸쳐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차량에 실시간 문자와 개별 안내문을 보내 단속 대상임을 알리고, 해당 지자체에도 차량번호를 통보해 우선 저공해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둔 11월 한 달 간 모의단속을 집중 실시해 운전자들이 계절관리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5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차량,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등 제외)의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저공해장치 미개발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할증이 적용된다. 차량 수요를 관리하고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전환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계절관리제’에서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 시행결과 1~3월간 서울 전역 5등급 차량의 시영주차장 주차대수가 84% 감소한 바 있다.
③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집중 단속 : 친환경기동반(4개반, 17명)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과 매연저감장치(DPF)를 제거한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서울 전역 공회전 중점 제한장소와 녹색교통지역 등에서 열화상 카메라, 비디오 등을 동원해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개선 명령 및 개선권고,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또, 매연측정값이 ‘0’이 많거나 자동차검사 합격률이 높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해서도 시·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 친환경기동반 :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단속, 배출사업장 점검, 건설공사장 단속 등 수행
④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회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 4개월 평균주행거리(3,700km)의 50%인 1,85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청 방법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 회원가입 →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까지(~11.30.)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 등록 → 계절관리제 종료 후 10일 안(4.1.~4.10.)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찍어 등록
□ 둘째,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부문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보일러를 우선으로 5만 5천대를 보급하고, 내년 3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노후보일러 1만 3천대(SH공사 1만세대, LH공사 3천세대)도 교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5년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시작 이후 ’20년 10월 현재 총 196,416대를 보급했으며, 가정에서 친환경보일러 교체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50만원으로 높여 시행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4.3.시행)에 따른 친환경보일러 설치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市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합동으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⑥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회원 116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 이상 절감한 경우 1만2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보다 강한 에너지 절감 동기부여를 위해 30% 이상 절감 구간을 신설했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 회원가입된 서울시민이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
⑦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 : 연간 2천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294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적정 난방온도(20°C)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적정 난방온도 미준수 건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냉난방 온도제한 건물 지정' 고시 제정 및 점검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있다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 여러 에너지의 열랑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료의 열량을 원유 기준으로 환산한 값으로, 원유 1㎏을 10,000㎉로 환산
(1 toe = 107㎉, 전기 1MWh(1,000kWh) = 0.23toe)
□ 셋째,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22%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전수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 밀접 점검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한다.
⑧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2,021개소를 규모별(1~3종, 4~5종), 관리등급별(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로 구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시민참여감시단 점검 등 빈틈없는 상시 밀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1~3종 대형사업장 43개소 전체와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 민간분야 참여를 보다 확대한다. (작년 16개소 체결)
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 자치구와 시민참여감시단(50명)이 함께 건설공사장 세륜시설, 방진벽 설치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2,019개소)을 전수 밀접점검한다. 대형 공사장이 많은 4개 자치구(강서, 강동, 강남, 송파)의 특별관리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에 대해서는 드론을 동원해 시·자치구·수도권대기환경청 합동 단속을 펼치고, 위반행위를 엄격 처분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대상은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올해부터 서울시 발주 전체 공사장(발주금액 무관)으로 확대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사용중지명령 등 강력 조치한다.
□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중점관리도로’를 확대 지정하는 등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시설 중심으로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한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간이측정기 확대설치와 모바일랩(이동형 대기측정시스템)을 운영해 미세먼지 측정 분석정보를 촘촘히 제공한다.
⑩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재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도로를 확대 지정(41개 구간, 157.9km → 53개 구간, 208.6km)하고,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청소차 한 대당 1일 작업구간도 10km 이상 확대(50km → 60km)한다. 시는 친환경 도로청소차를 추가 구매해 계절관리제 기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⑪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 지하역사,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하역사, 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 365개소와 실내어린이놀이시설 53개소는 전수 점검한다.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⑫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 금천, 영등포, 동작 등 6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 전수점검, 공사장 집중점검, 살수차·분진흡입차 운영 확대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초과하고 어린이집,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6개 지역을 올해부터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⑬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 : 공사장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올해 말까지 간이측정기 300대를 설치해 보다 촘촘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결과를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에 공개한다. 또, 모바일랩*(이동형 실시간 대기측정시스템)을 운영해 고농도 시기 지역별 배출원 기여도를 분석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모니터링해 고농도 오염원 규명과 배출원 추적 등을 수행한다.
*모바일랩(이동형 실시간 대기측정시스템)
▸ 미세먼지 구성성분 및 가스상물질을 이동 및 정지 중에 분석할 수 있도록 첨단측정장비를 친환경차량에 탑재한 국내 최초 이동측정시스템
□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실행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황실’을 운영한다. 12월에는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시민단체와 자치구 등과 연계해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온라인 이벤트도 열 계획이다.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황실’은 5개 대책반(총괄반, 사업장관리반, 수송반, 시민참여반, 효과분석반)으로 구성된다. 각 대책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효과를 분석해 대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작년 첫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첫해의 시민참여와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우리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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